음주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반쯤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사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탄 승객이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택시 도착 지점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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