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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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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항소심…유족 "선처 말라"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항소심…유족 "선처 말라"
입력 2021-04-08 18:43 | 수정 2021-04-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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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항소심…유족 "선처 말라"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9살 김 모 씨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김 씨 측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도 김 씨의 형이 감경될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형량은 오히려 가볍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 측도 오늘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이를 죽여놓고도 양심도 없이 본인의 감형을 위해 항소한 살인자에게 1심보다 더 엄한 가중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6살 이 모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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