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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동거녀 37살 B씨는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경찰은 A씨가 B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다"며,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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