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49살 이 모 씨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 씨가 지난해 6월 초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같은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또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의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12월 말 강남서로 이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서혜연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21-04-09 00:33 |
수정 2021-04-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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