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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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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 처분은 관할청 재량"

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 처분은 관할청 재량"
입력 2021-04-09 09:55 | 수정 2021-04-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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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저수지 옆 분뇨시설 불허 처분은 관할청 재량"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인근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업자 A씨가 전라남도 강진군청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 추가로 심리하거나 A씨의 청구를 배척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가축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정화시설을 만들겠다고 강진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청은 '주민들이 농업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와 24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해 처리하는 방식이라 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은 '분뇨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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