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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등 6명이 음식점 합석…서울 중구청, 민원 접수되면 조사

우상호 의원 등 6명이 음식점 합석…서울 중구청, 민원 접수되면 조사
입력 2021-04-09 11:13 | 수정 2021-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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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의원 등 6명이 음식점 합석…서울 중구청, 민원 접수되면 조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 의원은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본인을 포함해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합석 장면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 등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오늘 중으로 들어올 것 같다"며 "접수되면 사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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