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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성현

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

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
입력 2021-04-09 13:36 | 수정 2021-04-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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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유증상자는 권고 시점으로부터 이틀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과 치료비·생계비 지원 제외, 구상권 청구 등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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