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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7개월 딸 방치 사망' 어머니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7개월 딸 방치 사망' 어머니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4-09 14:19 | 수정 2021-04-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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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 사망' 어머니 파기환송심서 징역 10년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같은 유형의 살인사건에선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5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으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성인이 됐지만,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선은 1심에서 선고된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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