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실외 역시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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