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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권윤수

구미 아동 사망 사건 20대 첫 공판…혐의 인정

구미 아동 사망 사건 20대 첫 공판…혐의 인정
입력 2021-04-09 16:29 | 수정 2021-04-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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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아동 사망 사건 20대 첫 공판…혐의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김 씨가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생후 24개월인 피해자를 원룸에 홀로 머무르게 해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 등 기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예견하면서 출산 임박 등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10일 저녁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뒤 다시 찾아가거나 친인척 등에 부탁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8월 중순쯤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월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 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A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대답했고,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의 탄원서를 내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검사는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다음 달 7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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