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난감 회사 대표 74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 계좌 잔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을 놓쳤다"며 "박 씨가 법 규정을 몰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 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이같은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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