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받았던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100억 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난감 회사 대표 74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 계좌 잔액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을 놓쳤다"며 "박 씨가 법 규정을 몰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 원대의 예금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이같은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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