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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아니다"…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아니다"…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입력 2021-04-11 10:43 | 수정 2021-04-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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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천시 계약직 공무원 부당해고 아니다"…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뒤집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북 김천시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천시 CCTV통합 관제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자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하자, 이번에는 김천시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연장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김천시의 의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걸로 해석된다"면서,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후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은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되, 전환 범위와 방식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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