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법학교수회는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오히려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데, 정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건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시 합격자 수를 종전의 1천 6~7백명 수준에서 1천 2백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제 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