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약 15만5천명이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구직자가 모두 15만5천4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구직자가 9만8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8만3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형 수급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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