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며,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또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영업 종료시간을 밤 9시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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