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며,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또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카페 등 현재 밤 10시까지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영업 종료시간을 밤 9시로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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