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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4-12 09:25 | 수정 2021-04-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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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등을 포함합니다.

    또, 실외에서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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