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기서 '실내'란 버스나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를 포함한 운송 수단과 건축물,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 등을 포함합니다.
또, 실외에서도 2미터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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