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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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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유흥점주 숨진 채 발견…3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인천서 유흥점주 숨진 채 발견…3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12 12:04 | 수정 2021-04-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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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유흥점주 숨진 채 발견…30대 중국인 구속영장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 반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준강간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살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외상 흔적 없이 상의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 다음날 점주를 성폭행한 뒤 9일 오전 10시쯤 이곳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점주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했고, 이후 A 씨가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구두 소견에 따르면, 점주의 사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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