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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에 산 땅 50억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소환 조사

19억원에 산 땅 50억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21-04-12 13:42 | 수정 2021-04-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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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원에 산 땅 50억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소환 조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최 모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의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이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토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 대신 받은 상가 부지는 현재 시세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과 9월 전 국회의원의 형과 공동으로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지난해 6월 해당 부지 일대에 도로건설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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