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항소심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문제의 표창장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딸이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보고받고, 연구비 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제했다"며 "유독 표창장만 최 전 총장 몰래 위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넉달 만에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직접 말할 의견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에게 "변호인을 통해 나중에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사용하고,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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