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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입력 2021-04-13 11:17 | 수정 2021-04-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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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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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 심리한 첫 공판에서 김수열씨측 변호인은 "집회 금지 처분이 집회 바로 전날 이뤄저 법원에서 적법성을 다툴 시간도 없었다"며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한 범위와 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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