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장애인 단체들이 모인 '생활편의시설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3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둔 현행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2018년부터, 편의점과 식당에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가와 GS리테일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대위는 "GS25측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편의점에는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법조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편의점 100곳 중 장애인은 겨우 한 두곳만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이어 "현행법이 합법적으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을 늘리고 있어,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