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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인천 중구청 공무원, 내일 구속 심사

'부동산 투기' 인천 중구청 공무원, 내일 구속 심사
입력 2021-04-13 13:37 | 수정 2021-04-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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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인천 중구청 공무원, 내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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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내부 정보로 3억 3천6백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인천지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에 따라 총 18건, 85명을 내사 혹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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