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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록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저장해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지만 병원 행정처리나 연구 목적으로 한시적 활용 시엔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개최한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의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에 담긴 환자의 개인정보 파일을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완전히 삭제하는 병원은 65.7%에 불과했습니다.
또, 전체 병원의 41.8%는 외부 상용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고, 보안 사고 대응 조직과 프로세스가 없는 병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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