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한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불러 면담했고, 윤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며 "법대에 앉은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