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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업주 사망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 유흥업주 사망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4-14 03:05 | 수정 2021-04-1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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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유흥업주 사망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 반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점주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살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점주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했고, 이후 A 씨가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하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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