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우자가 일하는 시청에 찾아가 부정청탁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도청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갑질 비위로 조사받고 있는 배우자 직장인 경기도의 한 시청에 찾아가 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을 "조사 대리인으로 참여시켜달라"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일했던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조사담당자에게 조사를 똑바로 하라고 위압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1월 배우자가 1년 장기 교육을 신청하자 부시장에게 전화해 배우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A씨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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