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재작년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자신이 접수한 수능 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후임병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후임병은 자대에 막 배치받은 신병인데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병장이었고 점으로 미뤄 후임병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군대 후임에게 대리 수능 보게 한 20대, 2심서도 징역 1년
군대 후임에게 대리 수능 보게 한 20대, 2심서도 징역 1년
입력 2021-04-14 18:04 |
수정 2021-04-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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