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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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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마지막 공판…양모 "아이 발로 밟지 않았다"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마지막 공판…양모 "아이 발로 밟지 않았다"
입력 2021-04-14 19:28 | 수정 2021-04-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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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마지막 공판…양모 "아이 발로 밟지 않았다"
    '정인이' 사건의 마지막 공판에서 양모 장모씨가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모 장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폭행하고,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고 사죄하면서도, "손으로 여러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리긴 했지만,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정인이'의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정인양을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인양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장씨가 당시 수술로 팔을 쓰기가 어려워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모 장씨가 남편에게 "경찰에서 '아이를 10분 정도 차에 뒀다'고 했는데, 실제 차에 둔 시간이 더 긴 것 같다"며, 블랙박스 저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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