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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1:00 | 수정 2021-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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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 생마늘과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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