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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윤미

故변희수 복직 소송 첫 재판…전역 근거 놓고 공방

故변희수 복직 소송 첫 재판…전역 근거 놓고 공방
입력 2021-04-15 13:50 | 수정 2021-04-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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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변희수 복직 소송 첫 재판…전역 근거 놓고 공방

    [사진 제공:연합뉴스]

    성전환수술 이후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이 오늘(15)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이후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부모와 변호인단, 그리고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을 대리해 육군본부 법무관들이 참석해 전역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와 전역 근거가 된 심신장애 판정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수술을 위해 받은 해외여행 허가가 복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간접적 의사 표현이라는 원고인 측의 주장에 피고인 육군 측은 휴가권 보장 차원일 뿐, 계속 복무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또, 육군에서 증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재판부가 입증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조사 자료를 추가 증거로 채택했는데 2차 변론은 다음 달 13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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