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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법원 "경기도 신천지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부적절"

법원 "경기도 신천지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부적절"
입력 2021-04-15 16:10 | 수정 2021-04-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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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기도 신천지박물관 부지 폐쇄 조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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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경기도가 신천지 박물관 부지 등을 폐쇄한 일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함께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폐쇄된 신천지 박물관 부지 안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 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폐쇄 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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