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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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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유발 남양유업 고발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유발 남양유업 고발
입력 2021-04-15 17:57 | 수정 2021-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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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유발 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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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양유업이 자사제품 '불가리스' 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 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을 고려하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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