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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21-04-15 18:07 | 수정 2021-04-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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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사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일부 운영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든 것"이며, 일부 미비점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위원회 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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