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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4-16 02:37 | 수정 2021-04-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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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관광특구 지정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낮은 시세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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