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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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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투자금 횡령' 최서원 이복오빠, 2심서 법정구속

'교민 투자금 횡령' 최서원 이복오빠,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1-04-16 15:40 | 수정 2021-04-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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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 투자금 횡령' 최서원 이복오빠, 2심서 법정구속

    최서원 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였던 고 최태민씨의 아들로,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씨의 이복오빠이기도 한 최재석씨가,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해외 교민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 명목으로 교민들에게 받은 투자금 11만 5천 달러을 횡령하고, 2018년 이 돈을 갚기로 합의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합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2심은 "최 씨가 금액 일부를 갚은 점을 들어 징역 1년은 무겁지만, 마음대로 돈을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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