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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권희진

정부,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정부,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입력 2021-04-16 16:29 | 수정 2021-04-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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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 [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 등 10개 지자체에 대해 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며,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될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3월 한달 동안의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증상이 있는데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해, 3월 전체 환자 5천여 명 중 1천160여 명이 진단검사 지연으로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인천시와 부산시는 4월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4월 15일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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