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배출하는 온수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어업에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고창군 어민과 상인 6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창군 어민 등은 "영광원전의 열을 식히는 데 쓰고 배출한 온배수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조업과 영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1인당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원전의 온배수 배출은 통상적이며, 어민들에게 이례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
이재욱
"원전 배출 온수로 피해" 소송낸 어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원전 배출 온수로 피해" 소송낸 어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21-04-17 13:13 |
수정 2021-04-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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