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원전 배출 온수로 피해" 소송낸 어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원전 배출 온수로 피해" 소송낸 어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입력 2021-04-17 13:13 | 수정 2021-04-17 13:13
재생목록
    "원전 배출 온수로 피해" 소송낸 어민들 항소심서도 패소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배출하는 온수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어업에 피해를 봤다며 어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고창군 어민과 상인 6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창군 어민 등은 "영광원전의 열을 식히는 데 쓰고 배출한 온배수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조업과 영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1인당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원전의 온배수 배출은 통상적이며, 어민들에게 이례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