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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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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무죄' 임성근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

'재판 개입 무죄' 임성근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
입력 2021-04-18 10:39 | 수정 2021-04-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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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 무죄' 임성근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관으로서 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선 임성근 전 부상고법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항소심이 이번주 석달여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2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인은 공식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만큼, 탄핵소추 이후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당시, 판결문을 미리 검토하고 문구를 첨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개입 시도이며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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