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는 21일 故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론'을 주장해 왔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중대한 인권 유린 범죄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박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민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한 명 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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