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고양이를 죽이는 영상을 찍어 '학대 영상 공유 대화방'에 올린 20대 이 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영상을 찍고, 오픈채팅방에 두 차례 올려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80여 명 중 대화방을 개설한 사람과 인터넷에서 구한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한 사람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대화방 참여자는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화방이 지난해 10월쯤 개설돼 사람의 신체가 훼손된 잔인한 영상이나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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