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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입력 2021-04-20 05:37 | 수정 2021-04-2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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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지자체로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결과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잇따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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