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이며 업소 이용자는 10만원입니다.
우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장면이 시민에게 목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화장실 때문에 지나가다 누군가 팬이라고 아는 척해서 잠깐 들렀고, 5분 정도 머물러 잠깐 술을 마시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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