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여가부, 성매매 모집·운송도 처벌…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여가부, 성매매 모집·운송도 처벌…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입력 2021-04-20 13:59 | 수정 2021-04-20 14:0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7개 지역에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가부 #성매매 #인신매매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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