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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여가부, 성매매 모집·운송도 처벌…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여가부, 성매매 모집·운송도 처벌…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입력 2021-04-20 13:59 | 수정 2021-04-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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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성매매 모집·운송도 처벌…인신매매 방지법 공포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방지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방지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7개 지역에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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