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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덕영

택배노조 "택배 갈등 아파트와 '저상차 이용 합의'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택배노조 "택배 갈등 아파트와 '저상차 이용 합의'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입력 2021-04-20 14:38 | 수정 2021-04-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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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조 "택배 갈등 아파트와 '저상차 이용 합의'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저상차량과 일반 택배차량 [자료사진]

    전국택배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와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며 회사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에 대한 배송 불가구역 지정과 추가 요금 부과를 요구하며, "기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면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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