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일본측에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 소송 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월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지만, 법원 인사 이후 구성이 달라진 재판부가 2개월 만에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위안부 합의 등 조약·합의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인사 이동 전 같은 재판부가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한 지난 1월 손해배상 판결과도 엇갈리는 판단입니다.
소송 비용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이번 재판부는 "본 소송과 강제집행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요 내용이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본안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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