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이 범죄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까지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 4백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8년부터 1년여간 담당 사건 피의자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2천 4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오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사건 피의자에게 합의금으로 3차례 걸쳐 1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뇌물에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혐의…전직 경찰관 실형 선고
뇌물에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혐의…전직 경찰관 실형 선고
입력 2021-04-21 10:16 |
수정 2021-04-21 10: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