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요건이 안된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게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이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피고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주장해 온 '주권면제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1차 소송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
김정인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2차 소송 '각하'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2차 소송 '각하'
입력 2021-04-21 10:52 |
수정 2021-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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