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오늘 논평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일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반인도적인 범죄로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에 대해 심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과 달리 2015년 한·일합의를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비겁하고 위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이른 시일에 항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국가인 일본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회
고재민
민변, 위안부 소송 각하 판결 규탄…"피해자 존엄 외면"
민변, 위안부 소송 각하 판결 규탄…"피해자 존엄 외면"
입력 2021-04-21 22:52 |
수정 2021-04-22 00: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