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불법 제품들은 모두 일본산으로 '가습기 살균타임',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 등 6종입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9년 2월부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제조와 판매, 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 살균제는 없어 해당 제품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참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한 기간에도 판매되고 있었으며,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적발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148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왜 적발을 못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환경부는 사참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법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환경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가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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