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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법원, '5번째 음주운전'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5번째 음주운전'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4-22 15:16 | 수정 2021-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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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번째 음주운전'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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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처벌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로 SUV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탄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73%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3차례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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